정준호 의원, 순수 외국어간판 단속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 한글 병기(倂記) 안된 간판은 층수나 크기 관계없이 과태료 500만원 부과
광주 지역 초등학생들이 ‘한글 간판을 늘려달라’며 편지를 써서 지역 국의의원에게 보낸 청원이 법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은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채 외국어로만 된 간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광주 각화초등학교와 빛고을초등학교 4학년 학생 150명의 실명 자필 편지가 의원실에 도착했다. 학생들이 연필로 꾹꾹 눌러쓴 편지에는 “한글 간판을 늘려주세요”, “한글로 된 예쁜 간판을 많이 보고싶어요” 등의 청원이 담겼다.
이에 정 의원은 학생들의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어 지난 9월 25일에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이 청원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했다. 행사에는 각화초와 빛고을초 4학년을 대표해 총 9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초등학생들이 직접 자필로 청원을 한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요구가 발의권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전달돼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청원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함께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간판 등 광고물에 외국어로만 표기할 경우 건물의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상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倂記)하도록 돼있다. 건물 4층 이상에 5㎡가 넘는 간판이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 간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글 표기 실태에 따르면 전체가 외국 문자인 간판이 23.5%를 차지할 정도로 간판 등의 한글 표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간판의 종류와 층수는 완화하되 처벌의 수위를 낮춰 한글 표기 의무 계도의 효율성과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간판의 한글 표시가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