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전과정 목록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돼 가는 추세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의 대표적 환경 인증인 ‘환경성적표지’는 명칭부터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들과 부합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해 표시하는 제품 환경 발자국 제도를, 영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은 탄소 발자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명칭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환경성적표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의 가능성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