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마약’ 표시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간판 교체에 대해 사업자에게 비용을 국고 보조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년도에 관련 예산 편성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송파 병)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마약 상호 업소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약김밥, 마약국밥, 마약낙곱새’ 등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은 215개소로 나타났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은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권고 준수율은 높지 않았다.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5월 250곳에서 올해 8월에 215곳으로 소폭 줄어든 것에 불과했다.
권고에 따라 간판 등을 교체할 때 때 발생하는 비용은 국고 보조가 가능하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에 따라 마약 용어가 들어간 간판 교체 등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약 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 청소년과 어린이가 주로 찾는 상점의 간판에서도 마약이라는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마약 용어가 자주 사용되면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간판 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