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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유럽통합특허법원서 LED 특허소송 승소

편집국 l 483호 l 2024-11-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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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제품은 유럽 8개국서 판매 금지 및 전량 회수



서울반도체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유럽 8개국에서 판매되는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침해 제품들에 판매금지는 물론 이미 판매된 전 제품을 회수 후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UPC는 지난해 6월 유럽 18개국이 연합해 개별 국가의 판결 대신 통합 판결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UPC가 판결하면 그 즉시 특허권을 인정받데 되는데, 출범 이래 특허침해소송 본안 판결 중 비유럽 국가 특허권자에게 통합 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서울반도체가 처음이다.
UPC는 최근 독일 대형유통회사 ‘엑스퍼트 이커머스(expert e-Commerce GmbH)’의 판매 제품이 LED 소형화에 필수인 서울반도체의 ‘노 와이어(WICOP)’ 구현 기술과 LED 성능 개선에 필수인 ‘빛 반사 및 전류 분산을 통한 광 추출 향상’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휴대폰 플래시,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인 마이크로 LED, 자동차 헤드램프, 고광도 조명 등 고효율의 모든 LED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 빠르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럽의 8개국에서 서울반도체가 청구한 모든 특허의 유효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됐다. 8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이다. 이들 국가에선 추가 소송절차없이 특허 침해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반도체는 그동안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나라별로 특허권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 판결을 받아야 했다. 이번 판결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끼게 된 셈이다.
서울반도체측은 “지금까지 UPC 판결 중 가장 많은 국가에서 판매금지,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제품만이 아닌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포괄적 특허권을 인정했다”며 “강력하고 파급력있는 이례적 판결로 서울반도체 특허권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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