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작년 12월 2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포용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기존 지능정보화기본법 및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정보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기존 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로 한정하고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국민’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저시력자와 운동능력 저하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등에게도 법의 권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확대를 위해 제조사의 의무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기존 지능정보화기본법 및 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키오스크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의 제공자, 즉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주로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단말기 제작 책임이 있는 제조사와 임대업자에게 높낮이 조절, 음성 지원, 점자 표기 등을 지원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다.
디지털포용법에 의하면 키오스크를 제조 또는 임대하는 업체는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포용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의 문제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하위 법령과 행정 규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장애인 및 고령층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AI 등 디지털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라며 “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인 미만 사업주는 새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