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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범부처 확대 시행

신한중 l 484호 l 2024-12-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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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분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후 실증 사업자 모집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범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자 수요 대응형 방식이었다. 사업자가 신청한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를 통해 그 기간 자유롭게 실증하고,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제도상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큰 틀에서 규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은 지난 3월 정보통신기술(ICT) 및 산업융합 분야에서 시범 도입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전체 8개 규제샌드박스 분야(정보통신기술,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로 기획형 방식의 도입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연말까지 전부처를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 조사에 나선다. 여기서 발굴한 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자 모집을 추진한 뒤, 8개 규제샌드박스에 배분해 실증특례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부처와 사업자간 이견이 생기면 조정 역할도 정부가 수행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규제 개혁의 실험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외 제도가 미비한 신기술 분야나 바로 법령 개정이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 종합 실증을 거쳐 규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디지털 공유간판 첫 사례 등장 
성남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건물 외벽에 68×2.2m 규모로 조성 


지난 2022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디지털 공유간판의 첫 사례가 등장했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태평동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외벽에 조성된 디지털 공유간판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최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 매체는 삼익전자공업이 개발, 설치한 것으로 성남공영 주차장 건물 3층 외벽에 ​가로 68m, 세로 2.2m로 설치됐다. 주차장 건물의 전면과 측면을 빙 두르는 띠 형태의 커브드 스크린 타입이다. 
디지털 공유간판은 팬라인과 삼익전자공업이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진행해온 사업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3층(지상 10m) 이하 저층에 설치되는 벽면 이용 디지털 광고는 자사광고만 가능하다. 무분별한 디지털 광고매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서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소상공인의 광고가 가능한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총 10개 광고 동시 송출… 화면 순환 방식 적용  
이 매체는 형태적으로 독특하지만, 디지털 공유간판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일반적인 전광판 매체와는 운영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68m의 긴 화면을 분할해 10개 구좌로 나뉘어 운영되며, 구좌당 6.8×2.2m의 화면을 사용한다. 
다만 공유간판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특정 광고주가 좋은 광고 노출 위치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광고주들간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1회 노출 때마다 좌측으로 화면이 순환된다. 
1구좌는 15초에 일일 100회 노출되며,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된다. 
이 매체의 영업권을 확보한 지에스플러스 관계자는 “성남 디지털 공유간판은 일반 소상공인부터 기업까지 저렴한 가격대로 홍보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대형 디지털 매체”라며 “롤링 시스템을 통해 모든 광고주에게 공정한 광고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반응이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 중앙공설시장은 하루 평균 7,544명이 방문하며 시장의 공용주차장도 하루 평균 1,090대의 차량이 이용할 만큼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공간이다. 
주변 교통량도 하루 평균 2만8,283대에 이른다.
신한중 기자[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