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디지털 공유간판의 첫 사례가 등장했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태평동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외벽에 조성된 디지털 공유간판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최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 매체는 삼익전자공업이 개발, 설치한 것으로 성남공영 주차장 건물 3층 외벽에 가로 68m, 세로 2.2m로 설치됐다. 주차장 건물의 전면과 측면을 빙 두르는 띠 형태의 커브드 스크린 타입이다.
디지털 공유간판은 팬라인과 삼익전자공업이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진행해온 사업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3층(지상 10m) 이하 저층에 설치되는 벽면 이용 디지털 광고는 자사광고만 가능하다. 무분별한 디지털 광고매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서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소상공인의 광고가 가능한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총 10개 광고 동시 송출… 화면 순환 방식 적용
이 매체는 형태적으로 독특하지만, 디지털 공유간판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일반적인 전광판 매체와는 운영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68m의 긴 화면을 분할해 10개 구좌로 나뉘어 운영되며, 구좌당 6.8×2.2m의 화면을 사용한다.
다만 공유간판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특정 광고주가 좋은 광고 노출 위치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광고주들간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1회 노출 때마다 좌측으로 화면이 순환된다.
1구좌는 15초에 일일 100회 노출되며,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된다.
이 매체의 영업권을 확보한 지에스플러스 관계자는 “성남 디지털 공유간판은 일반 소상공인부터 기업까지 저렴한 가격대로 홍보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대형 디지털 매체”라며 “롤링 시스템을 통해 모든 광고주에게 공정한 광고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반응이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 중앙공설시장은 하루 평균 7,544명이 방문하며 시장의 공용주차장도 하루 평균 1,090대의 차량이 이용할 만큼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공간이다.
주변 교통량도 하루 평균 2만8,283대에 이른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