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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전화 발신’ 법적 근거 마련해야”

편집국 l 485호 l 2025-01-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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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효과 있어도 법적 근거 미비 이유로 제도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 시스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적 근거 마련을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지자체들이 불법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은 지자체가 불법광고물 적발 시 전화번호, 발신 시간, 간격,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안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값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광고주 등에게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계도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활용중인데 법령상 근거가 부족해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처분과 자율적 정비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불법 대부‧분양정보 및 음란성 광고물 등으로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민원 증가, 행정력 낭비등의 부작용이 컸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불법 광고물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국민권익위가 이 자동전화와 관련한 민원 1만1,423건을 분석한 결과, 자동전화 발신 조치를 요구한 민원이 약 97%였다. 자동전화 발신조치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도 있었지만 비중은 미미했다.
국민권익위는 자동전화 발신 조치의 긍정적‧효과적 측면은 인정되지만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도 있으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의견 표명 결의도 불법광고물 게시를 이유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자동전화를 거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심의 의결한 결과다. 신청인은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지자체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분 간격으로 자동전화 발신을 하자 법적인 근거가 없고 권한남용, 영업방해의 소지도 있다면서 권익위에 조치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국민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으로 불법 광고물이 감소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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