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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불법으로 하는 것 봤다” 89%… 73%는 ‘나는 불법 피해자’ 응답
불법 원인은 법적 기준의 미비→소비자의 요구→처분·단속 미약 순
불법 책임은 소비자→지자체→옥외광고 사업자→입법기관 순
불법 해결책은 처벌 강화→단속 강화→사업자 변화→법령 정비 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옥외광고인들의 64%가 직접 불법을 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89%는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광고물 제작이나 설치, 대행 등 옥외광고 사업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SP투데이가 창간 23주년 및 지령(紙齡) 500호 기념 기획특집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불법 옥외광고에 관한 옥외광고인 설문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동안 불법 옥외광고물의 실태에 관한 조사는 많이 있어 왔지만 그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
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작설치 운영을 했거나 목격한 경험을 확인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SP투데이가 네이버 폼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모두 288명의 옥외광고인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188명이 스스로 불법행위 사실을 밝히고 257명이 타인의 불법행위를 목격했다고 응답한
이번 조사 결과는 불법 옥외광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는 141명(49%)이 ‘매우 심각하다’, 106명(37%)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답해
심각성을 인식하는 옥외광고인의 비중이 86%나 됐다.
불법 광고가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85%(244명)나 됐다.
또한 응답자의 58%(166명)는 출력광고물의 절반 이상이 불법이라고 답했고 일반광고물(간판)과 상업광고물의
과반이 불법이라고 인식하는 옥외광고인도 각기 38%(110명)와 34%(97명)에 달했다.
불법 옥외광고로 인한 피해를 당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3%(208명)가 그렇다고 답했고 반면에 이익을 봤다고 한
응답자는 44%(125명)에 그쳐 옥외광고인들이 불법에 대해 큰 피해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불법 옥외광고의 원인을 5개 복수응답으로 선택하도록 한 질문의 경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원인은
‘법적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였다. 179명이 선택을 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요구’(166명), ‘처분이 너무 미약해서’(144명), ‘사업자들의 경각심 부족’(137명), ‘단속 의지
부족’(134명) 순으로 불법의 원인으로 꼽았다.
누가 불법 옥외광고에 책임이 큰지를 묻는 2개 복수응답 질문에는 가장 많은 160명이 소비자를 꼽았고 이어 단
속 지자체(154명), 옥외광고 사업자(150명), 입법기관(94명) 순으로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불법 옥외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묻는 2개 복수응답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125명이 ‘법적 처벌 기준 강화’를
꼽았고 이어 ‘단속 강화’(123명), ‘사업자의 인식 개선’(119명), ‘법령 정비’(109명), ‘일반 국민들의 인식 개선’(81명) 순으로 선택했다.
조사 응답자 288명의 소속 업체 연간 매출액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7%인 192명이 ‘10억원 미만’이라고 답했고
‘100억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명(11%)에 불과해 옥외광고업이 얼마나 영세한 업종인지를 잘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