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또는 규정이 미비하다. 행안부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 광고물법에 준용한다는 간단한 근거만 설정하고 있다. 이에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완화가 되는 것이며,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사업자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사업을 하고자 하면 법적으로 기존 광고물법과 자유표시 구역 실행에서 오는 충돌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또는 규정을 설정해야 한다.
‘자유표시’라는 단어에 적합한 법적 완화 규정도 미비하다. ‘자유표시’라 함은 그야말로 법적 규제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행 광고물법을 준용하는 정도의 완화라서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한 후 시행해야 하는데 기존 광고물법을 준용하는 정도에서 시행하라 한다. 그 결과 대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대형화는 대기업 아니면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전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자유표시구역 광고물의 심의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심의는 기존 광고물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하는 구조다.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기본 사업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광고물 심의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표시구역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일반 심의와 같이 제한된 시간에 간단한 질문으로 심의를 진행할게 아니라 사업자의 구체적 의지와 의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상호 토론을 해서 보다 좋은 방향을 도출해 내고 사업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심의는 사업자가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구조다. 자유표시구역은 별도 심의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자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업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심의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기업 위주 사업으로 중소 광고사업자의 심각한 존폐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다. 기업의 광고 재원은 한계가 있다. 현재와 같이 대기업, 언론사, 건물주가 아니고는 하기 어려운 형태의 사업은 기존 사업자에게 존폐 위기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한정된 광고비가 대기업 위주의 매체로 집중될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 돌아가던 광고비는 축소돼 위축과 도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기존 광고물법을 대폭 손질하여 특정 완화구역을 설정하고, 여러 제약을 완화시키면 시장이 알아서 자유표시구역과 같은 지역을 만들어낼 것이다.
일례로 홍대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광고물법의 극히 일부인 거리제한 규정만 완화했음에도 일정 구역은 뉴욕 번화가 못지않게 변화됐다. 만약 지금보다 더 많은 완화를 적용해 줬다면 완벽한 특화거리가 자연스럽게 시장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이다.
▲자유표시구역 기금이 중소 매체사의 교육 및 동반성장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 매체의 일부 구좌는 기존 사업자들의 매체와 패키지되어 판매되게 함으로써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형 매체의 경우 독점이 아닌 다수의 업체에 지분이 돌아가 구좌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30% 정도 물량은 중소기업 주관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일정 부분을 중소업계에 배정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표시구역 지정보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생의 길을 열어줘야 하며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하여 중기 업종과 대기업 가능 업종을 구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광고물의 종류도 포함하고 시행령 제24조 금지물건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들을 풀어줘야 한다.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중소형 광고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무 과하지 않고, 주변과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며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지자체가 판단하여 하게 하거나 법으로 규제하지 말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효율성높은 자유표시구역 사업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는 자본 위주의 사업 추진보다 전문성과 아이디어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 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 제안 수용시 아이디어 제안사에 대한 사업참여 보장방안 확보 및 공지가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너무 무분별한 지정으로 국내 광고시장의 총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난립이 벌어지고 매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팽배해지면서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대기업 및 언론사의 자본 유입과 과당경쟁으로 인해 제작비 및 임대료 상승이 초래되고 있고, 예산 편중도 벌어지고 있다.
최초 취지에 맞도록 해당 지역에 대해 컨소시엄 형태나 협동조합 형태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각 자유표시구역 내 매체들을 대상으로 조합을 구성, 조합 형태를 통한 공동 투자 및 수익 배분, 영업에 대한 정확한 권익 보장이 필요하다. 시장 상황 및 예산에 맞는 판매 방식과 판매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사이즈나 화질 등 매체의 하드웨어적인 관점에만 치중되어 있다. 광고 운영, 거래 방식 등 기술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요소가 부재하다.
▲수요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동일한 시장 파이에서 경쟁 매체만 많아진 형세라고 생각한다.
▲해당 지역내 건물주만 혜택을 받고, 건물주 임의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문제다.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등 입찰을 공정하게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자유표시구역의 범위는 줄이고, 그외 지역에도 규제 완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중소 사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
▲건물주와 사업자가 다를 경우 건물주의 변심 또는 고가의 임대료 책정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민간자본 중심에서 공적자본 투여를 통해 중소사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