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쉽고 명료한 규정 해설로 소상공인 및 주민의 간판 설치를 돕는 ‘서초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발간했다.
모든 간판은 관할 구청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지만 간판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어려워 허가·신고를 기피하거나 옥외광고물법의 존재를 모르고 간판을 설치해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초구는 관련 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고, 복잡한 규정을 쉽게 이해해 등록·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안내서에는 옥외광고물의 유형, 광고물의 표시기간, 허가·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허가신고 수수료, 정기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종류, 형태, 디자인, 색채, 표기 내용 및 규격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부터 표기 법규, 올바른 표시 방법, 신고·허가에 대한 절차 및 구비서류, 어려운 수수료 정산 방법 등이 기재돼 있다.
구는 이 안내서를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했으며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옥외광고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