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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간판 이제 그만!”… 식약처 계도 나서

편집국 l 487호 l 2025-03-1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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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연상 간판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마약김밥, 대마라떼, 대마쿠키 등 마약 연상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 도에 나선다. 식약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6개 지방식약청과 함 께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179개 업소에 대한 계 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 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 고하고 매년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 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활동은 6 지방식약청이 업소명이나 제품 등에마약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 한다. 또한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