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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

편집국 l 487호 l 2025-03-1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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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배리어프리 제품 구입시 최대 70%까지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배리어프리 (Barrier-Free) 키오스크(무인결제단말 기)’ 도입 의무화에 맞춰 올해부터 렌털 형 지원으로 설치부담을 완화하는 등 소 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지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 출력, 영상 안내, 안면 인식 기능이 내장된 기계 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 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28일 부터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도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도입시 배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공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 동과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 다. 더불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배리어프 리 키오스크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용의 7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 다. 간이과세자·1인 사업장·장애인 기업 등은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렌털형’ 유형을 신규 도 입했다. 최대 2년간 연 350만원을 지원해 키오스크 설치에 따른 초기 부담을 완화 할 계획이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