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창문 이용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문제 개선에 나섰다. 광고물의 난립 자체를 막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차선책으로 광고물의 전반적인 디자인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창문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내 건물 2~3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시범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은 광고물의 면적, 모양, 부착 위치 등 창문 광고물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규정하게 된다. 시범 사업이 완료되면 이를 분석하고 보완한 가이드라인을 전체 자치구에 배포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월중에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즘 학원가 등은 규정과 달리 5층이든 10층이든 무분별하게 창문 광고물을 부착해 철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제 단속은 안되지만, 디자인이라도 시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진흥 조례를 통해 3층 이하 높이의 창문에만 광고물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등 관리진흥법에는 창문 광고물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불법 광고물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령에서도 규제 개선 차원에서 창문 광고물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례를 따르지 않더라도 시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 왔지만, 규제 개선 조치를 되돌리려면 상당한 행정비용이 수반되는 탓에 행안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