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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제로!… 현수막 청정거리 운영 나선 지자체들

편집국 l 487호 l 2025-03-1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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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거리 내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최소한의 게시대만 운영 / 확대되면 옥외광고 시장 및 옥외광고 환경에 큰 영향 전망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수막 청정거리’ 운영이 확산되고 있다. 현수막 청정거리는 모든 불법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고 현장단속 등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지역을 뜻한다. 불법 현수막을 원천 근절해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다. 이 제도가 여러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옥외광고 업계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수막은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옥외광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력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2월부터 도내 18개 시군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고 정비하는 ‘현수막 청정거리’ 운영에 나섰다. △창원시 성산구 가로수길 일원 △김해시 경원교 사거리~봉황교 사거리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일원 등 18곳을 현수막 청정거리로 지정했다. 지정된 청정거리 구역에서는 상업용 현수막 철거, 이동형 불법 광고물 단속, 정당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이동 유도 등 집중 정비가 이뤄진다. 교통안내 등 긴급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정당에 현수막 청정거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 게시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공공현수막은 지정게시대나 전자게시대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 연말 현수막 청정거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뒤 운영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용인시도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2월부터 시청과 각 구청 주변을 ‘현수막 제로존(Zero-Zone) 청정거리’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현수막 청정거리로 지정된 곳은 불법 현수막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지역으로 처인구 시청앞 육교~등기소 사거리, 통일공원 삼거리~처인구청 후문 사거리, 기흥구 기흥구청 후문~AK 사거리, 수지구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롯데마트 사거리 등 4개 구역으로 총 2.6km 구간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매일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가 어려운 시간대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불법 현수막 수거단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되며, 계도없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세종특별자치시는 나성동 다이소앞 사거리와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어진동 성금교차로를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1일 1회 이상 순찰을 지속하며 불법 현수막을 집중관리해 왔는데 최근 금남교 숲바람수변공원부터 세종남부경찰서 교차로까지 시청대로 2㎞ 구간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수막 청정지역에서는 1일 1회 이상 순찰을 지속하며 과태료를 상한액인 50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등 집중적 관리가 이뤄진다. 이런 현수막 청정거리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 대부분이 구간을 더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시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청정거리 운영 이후 불법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확실히 주는 등 시민들도 호응을 보내고 있다”며 “법적 설치 근거가 있는 정당현수막은 사실 관리가 쉽지 않지만, 주요 정당과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현수막 청정거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