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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특례를 통해 실증을 진행했던 기업의 후속 기술개발에 16억~24억원을 지원하는 규제특 례 신산업창출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가능성을 한 차례 검증받았던 기업에 추가 연구개발 기회를 주기 위 한 것이다. 성공 가능성이 큰 제품 및 서비스에 연구 개발을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 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 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 지원대상 과제 의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해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기 위 한 제도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전 부 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업이 나 기업가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 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 청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이 민간 투자유치 실적이 있으면 3년간 최대 8억원씩 24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투자유치 실 적이 없더라도 2년간 연 8억원씩 최대 16억원을 지 원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기관)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3월20일까지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