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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연상 간판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마약김밥, 대마라떼, 대마쿠키 등 마약 연상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 도에 나선다. 식약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6개 지방식약청과 함 께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179개 업소에 대한 계 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 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 고하고 매년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 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활동은 6개 지방식약청이 업소명이나 제품 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 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 한다. 또한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