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러브호텔 ‘간판’관광호텔로 변경토록 자금 지원 리모델링비 최대 2억원까지 저리 대출… 중기육성기금 지원도
전라북도가 이른바‘러브호텔’이나 기존 모텔 등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기존 러브호텔이나 모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러브호텔이나 모텔을 객실 30개 이상의 관광호텔로 전환코자 하는 사업자이며, 최대 2억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저리로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10억원을 확보해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기업의 경영안정이나 경쟁력 강화 사업에만 지원되던 자금을 관광숙박시설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개정해 제조업체에만 지원하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비 등 혜택을 관광숙박업체에게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관광숙박시설은 26곳에 불과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현재 3,500여개인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을 2010년까지 5,6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시 도로변 불법 지주간판 철거 높이 3~3.5m의 표준디자인 맞춰 새로 설치할 계획
경기도 용인시가 현재 진행 중인 국도 42호선과 43호선, 45호선,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등 관내 4개 주요 도로변 65km에 대한 불법 지주간판 철거작업을 1월 초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불법 지주간판은 754개에 달하며, 각 구청별로 진행되는 불법 지주간판 철거사업은 수지구와 기흥구, 처인구 관내는 완료됐고 서인구만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용인시는 철거된 간판의 경우 높이 3~3.5m의 표준디자인에 맞춰 새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사업구간 도로 양측 50m 이내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불법간판은 모두 철거하고 기허가 간판은 존치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