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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 우수사례 - ①경기도

이승희 기자 l 140호 l 2008-01-1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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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정비에 다양한 방법적 접근 시도

시·군 종합평가 실시로 지자체간 자발 경쟁 유도
 
행정자치부는 ‘2007 아름다운 간판 원년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지난 한해의 옥외광고 업무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합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와 서울시 성동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시 해운대구 등 3개의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3개의 지자체 사례를 이번호부터 게재한다. 이번호에는 경기도를 연재하고 다음호에는 서울시 성동구, 부산시 해운대구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연재 순서>
①경기도
②서울 성동구
③부산 해운대구
 
경기도는 다양한 사업을 통한 광고물 정비로 2007 옥외광고업무 추진 성과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광고물 정비를 위해 강도 높은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광고물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시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정비를 시작한 2004년에 비해 100%이상의 정비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19개시 20개소의 시범가로사업을 실시해 15개의 사업을 마무리지었다.
도는 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유럽과 일본 등 선진지를 견학했으며,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자체간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해 사업의 성과를 한단계 끌어올렸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경기도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문화를 개선해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도시미관 업그레이드를 위해 2004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도는 이를 위해 민·관·학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광고물 관리기획단을 구성, 자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4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등 19개시 20개소의 사업을 마무리지었다.
2004년에는 42억여원을 투입해 4개시의 시범가로사업을 실시해 총 3,625개 간판을 정비했으며, 2005년에는 9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7,078개의 간판을 교체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총 110억여원의 예산으로 5,567개의 간판을 정비했다.
정비가 마무리된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사후평가를 받은 후 향후 사업발전방안에 반영했다.
한편, 도는 올해 도비 약 30억원과 시군비 35억원 등 총 71억여원의 예산으로 10개시 11개소의 간판시범가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단체 활용한 불법 광고물 정비
지난해 민간단체를 활용해 지자체의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불법광고물단속을 실시했다.
벽보, 전단,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가로형, 지주, 돌출, 세로형, 옥상, 창문이용 광고물 등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고정광고물 29,988건, 유동광고물 30,305,045건의 정비실적을 기록했다. 음란·퇴폐성 불법·유해광고물 위주로 정비하는 한편, 규격에 맞지 않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적용했다. 특히, 지난해 광고물 정비 실적은 사업을 시작한 2004년도에 비해 100%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 라인 마련 등
경기도는 지역특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규제라는 한계를 지닌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난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 라인은 간판의 수량 및 크기를 비롯해 색상, 형태 등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가지역과 비시가지역을 구분해 각기 특성에 적합한 규정을 적용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업소 1간판 원칙 ▲판류형 간판 설치 금지 및 입체형 간판 부착 의무화 ▲가로형 간판은 건물 3층 이하 적용 가능(단, 6층 이상 건물의 경우 동수가 50% 이상인 정비구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5층까지 설치 완화) ▲신축건물의 경우 간판 게시틀 설치 의무화 ▲검정색·빨간색은 간판 전체의 50% 이하로 적용 가능 ▲돌출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만 허용(규격은 가로 80cm, 세로 70cm 이하로 허용)하며 가로쓰기만 가능 ▲도시 지역내에는 지주이용간판 설치 금지(종합 안내표지판 설치가 불가능한 5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공연간판 및 옥상간판, 세로형 간판과 애드벌룬, 현수막(지정게시대에만 허용), 창문이용광고물, 점멸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 광고물 표시를 금지(단, 상업지역에는 심의를 통해 제한적 허용)하고 있다.
도는 가이드라인을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