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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무소불위 불법행위에 또다시 법적 제재

편집국 l 140호 l 2008-01-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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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영균 지회장 제명징계는 불법’ 가처분 결정

강영균 동작구지회장
 
감사 권한박탈 관련 가처분사건도 결정 임박한 듯
 
정관과 규정을 수시로 어겨가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 회원과 직원들을 탄압해온 한국옥외광고협회(회장 이형수) 집행부에 대해 또다시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협회 이사회가 강영균 서울 동작구지회장을 제명처분한 징계는 절차적으로 불법이고 내용적으로도 부당하기 때문에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12월 18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협회 징계업무규정에는 징계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진술 기회를 주도록 돼 있는데 두 번 다 주지 않았고, 또 각 7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보내도록 돼 있는데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또 협회가 강 지회장을 제명처분하면서 징계 사유로 삼은 ‘협회 체제의 부정운동 및 행위’와 관련해서도 “협회 체제의 부정운동 및 행위는 1회의 행위만으로 제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단체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옥외광고협회의 조직을 추구하는 조직적인 운동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피신청인 단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옥외광고협회를 조직하려고 한 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업무규정이 정한 징계 양정에 관한 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지회장은 지난 06년 12월12일 법원이 허가한 임시총회에서 이형수 회장이 해임된 뒤 해임을 부정하면서 이사회 개최를 시도하자 해임된 회장이 소집하는 이사회는 불법이라면서 회의장에 걸린 현수막을 떼었으며 이를 이유로 이사회가 회원 제명의 중징계를 가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강 지회장은 신청서에서 자신을 징계한 이사회는 해임된 회장이 소집하여 불법이고, 규정상 제명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징계의 절차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답변서를 통해 강 지회장이 협회의 수장인 회장의 해임을 주장하여 협회의 체제를 근원적으로 부인하였고, 정관 제9조가 징계사유의 근거가 되며, 규정상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반박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형수 집행부 출범 이후 협회는 회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징계와 해고를 잇따라 가해 왔으며 이 가운데 김인수, 김상목, 최경완, 박종윤, 김규완, 김용모, 차형석, 김강열, 윤규철, 김형근, 노석원씨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선 사람들은 모두 승소했다.
반면 협회는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채무로 회관을 가압류당했으며 소송비용 채무도 여러 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사회가 감사규정을 마구잡이로 개악하여 감사들의 권한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이사들을 감사권한대행으로 불법 임명하였다며 신봉준 감사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도 심리가 종결돼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