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쥐띠해가 밝았다. 올해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가 도입되고 옥외광고센터 주관 아래 새로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이 재개되는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008년부터 달라지게 되는 사업환경들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지난해 11월 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광고물 실명제가 도입된다.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작업자는 사업장에 등록증 게시와 영업 장부를 비치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광고물 제작 및 운영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 ‘현수막·광고물 없는 거리’ 확대 1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행정기관의 현수막과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거리가 확대된다. 대상 도로가 현재 시내 8차로 이상과 자동차 전용도로 총 55개 노선 331km에서 7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총 14개 노선 680km로 확대된다.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참여기관도 1월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뿐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의 경우 이달부터 시내 10차로 이상 18개 노선을 새로 선정해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7월부터는 대상 도로를 8차선 이상 총 55개 노선 331km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 도입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서 시·군·구별로 조례 개정을 통해 광고물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모양·크기·색상, 표시 및 설치방법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건물별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가 도입된다. 업소별, 간판별로 광고물의 개수와 크기, 위치, 색상 등을 규제하고 있는 현재 방식을 전체 광고면적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물과 조화되는 창의적인 광고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확대 광고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현수막지정게시시설과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이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로 추가 지정된다.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 간판이 허가대상에 추가됐다.
◆기금조성 광고사업 주관할 옥외광고센터 설치 이달 중 지방재정공제회 산하에 옥외광고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야립광고물 등을 이용한 기금조성 광고사업과 옥외광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 등을 주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랜 공백기를 맞고 있는 야립광고 사업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차별·인종차별 광고 금지 한때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국제결혼 현수막 광고 등 성차별과 인종차별적 내용의 광고가 금지된다.
성과 인종을 차별하는 광고가 법으로 금지된다.
◆교통수단광고물 허가·신고, 시·도 권한으로 변경 교통수단광고물에 대한 허가와 신고 권한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된다. 교통수단광고물이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본사 소재 시·도지사에게,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거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교통광고 허가권한이 시군구에서 시도로 넘어간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인상 입간판과 현수막 등 유동성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된다. 또한 불법전단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전단기재 전화번호와 관련된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0개 지자체 간판시범사업에 60억원 지원 지난해 15개 지자체에 40억원을 지급한 간판시범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려 올해는 20개 기관에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공공 간판시범사업의 규모가 확대된다.
◆옥외광고물 적용 배제 삭제 올해부터는 국가 등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경관법 시행… 지자체 경관사업 활기
경관법과 조례 시행으로 경관관련 사업이 활성화된다.
새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들의 경관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불어닥친 공공디자인 열풍 속에 경관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에 따라, 지자체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가꾸기 사업을 적극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걷고 싶은 길 만들기, 지역 명소 만들기와 같은 경관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간판 등 옥외광고물 개선, 야간 경관조명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새 경관조례로 도시디자인 사업도 본격화
국가의 LED조명산업 육성과 지원이 강화된다.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새 도시경관조례로 지자체들의 도시디자인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휴지통에서부터 공공·민간 건축물 등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도시디자인조례’를 시행한다. 부산시는 오는 2월부터 시행하는 도시경관조례를 통해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한다. 이를 위해 도시디자인을 총괄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경관문제를 다루는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LED조명산업기획단’ 가동 올해부터 LED조명산업이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으로 집중 육성된다. 산업자원부는 LED조명산업이 2015년 현재의 휴대폰시장에 버금가는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LED조명산업기획단’을 구성해 LED조명산업을 국가사업 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역량 제고 ▲시장수요 창출 ▲산업기반 구축 등 3대 전략과제를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LED조명시장 확대와 국내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다.
◆지자체 광고물 부서의 ‘도시디자인과’ 개명 도시미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옥외광고 담당부서 명칭에 ‘디자인’이 속속 채택되고 있다. 2007년을 뜨겁게 달궜던 공공디자인에 대한 열풍이 공공기관의 조직마저 변화시키고 있는 것. 서울 중구의 경우 이달 초 2개팀 17명에 이르는 광고물전담 조직을 도시디자인과로 확대 개편했다. 강원도 원주시가 같은 시기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 도시경관사업, 공공디자인사업,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이양했으며 속초시도 도시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변경해 광고물 등 가로시설 관련 업무를 이관했다. 이같은 옥외광고 담당부서의 도시디자인과 채택 바람은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될 전망이며 그에 따라 도시경관 개선 차원의 지자체발 옥외광고 관련사업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 폐지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본격화 지난해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된데 따라 올해는 중소기업간의 경쟁입찰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업체들이 경쟁입찰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준비하는데 치중했던 관계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인 것. 별도의 사업조합 설립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품목에 적격한 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조항과 ‘해당 품목의 시장에서 조합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 등으로 인해 조합의 세포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경인광고물제작협동조합, 경기도광고물협동조합, 대구경북광고물사업협동조합 등이 별도의 사업조합으로 탄생했지만 올해는 그같은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돼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