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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업계 “대행사 부담 가중”… 불만 팽배
철도광고(대표 김창수)의 입찰 방식 및 규정 등이 가뜩이나 어려운 옥외광고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다 일부 규정은 공정거래법상 문제의 소지도 안고 있는 등 철도광고 입찰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철도광고는 지난 11월 27일 철도청 운영 1호선을 포함한 4건의 전동차내 광고대행권에 대한 입찰설명회를 가졌다. 그런데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지나치게 ‘갑’(철도광고) 중심적인 규정이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업체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대략 세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대부분의 광고대행 입찰이 총액입찰인데 유독 철도광고만 판매관리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낙찰가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낙찰가가 100억원이더라도 실제 납입금은 126억원이 넘게 되는 불합리를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판매관리수수료를 숨기는 저의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둘째 판매관리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단순히 대행료 개념으로 챙기는 수수료가 낙찰가의 15%나 돼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12%로 낮춘다지만 실제 철도광고가 하는 일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턱없이 많은 금액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 업체 관계자는 “계약서에 광고물을 매체사가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해 놓고 따로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동반자인 업계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 관행. 이번 입찰에서도 철도광고는 신규 추가된 분당선 36량을 일산선 입찰에 패키지로 묶었다. 때문에 철도청의 손실분을 업계에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비교적 잘 팔리는 매체로 평가받는 노선도만을 따로 빼 전호선 해당 물량을 토털 입찰에 부친 것도 업계의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높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설명회에서 4건의 입찰 중 가장 규모가 큰 1호선의 경우 기존 사업권자인 국전이 3년전 고가에 낙찰받아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장기유찰이 점쳐지는 분위기인데 반해, 노선도는 과열경쟁 분위기로 흘러 낙찰가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을 보였다. 광고단가 인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고스란히 업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계약의 해지사유 규정을 광고요금 3개월 이상 미납에서 2개월 이상 미납으로 강화한 것도 업계가 불경기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너무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모 임원은 “2개월은 너무 심하다”며 “높은 연체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너무 지나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철도광고측은 이같은 입찰 방식과 규정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철도청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그렇더라도 철도광고가 업계의 동반자라면 철도청 입장만이 아닌 업계의 권익도 대변해야 한다”며 “10%가 넘는 수수료가 공돈이 아닌 만큼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전홍, 국전, 광인, 인풍, 광일, 우주사, 승보, 해금, 조은닷컴, 대지, 애드프로젝트, 욱일기획, 컴시너지, 비전코랜드, 원남, 미르컴, 대청마스터스, 애드맥스, 익산, 싸인정보 등 20개사가 참석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