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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호) 트럭을 이용한 옥외광고 관련

l 호 l 2003-11-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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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Q &A

Q=공공장소에서 트럭을 이용한 광고가 되는지
유럽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트럭을 이용한 광고를 하거나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광고에 뛰어난 벨기에 회사에서 한국 시장의 진출을 원하는데 한국에서는 트럭을 이용한 옥외광고가 허용되는지.


A=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자사광고에 한하므로 트럭이용 광고는 불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9항에 의하면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은 당해 교통수단의 소유자에 관한 광고내용(자사광고)에 한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트럭)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하는 것은 규정에 의거, 불가능하다.

<도움말 :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