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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독자투고 / "광고물 실명제 원조는 안양시"

l 호 l 2003-02-2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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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청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SP투데이 10호 뉴스종합 면에 실린 \'경남 고성군이 국내 최초로 광고물실명제를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는 기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안양시는 올해부터 2005년까지를 대상으로 중기 3개년 광고물정비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광고물 실명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SP투데이가 첫 사례로 보도한 고성군보다 훨씬 먼저 광고물실명제를 실시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새로 옥외광고물 허가 서류를 제출하는 업자들에게 제작업자와 전화번호를 명기하도록 해 가로간판의 경우는 가로 30cm, 세로 15cm 규격으로 광고물 상단에, 돌출간판은 가로 15cm, 세로 15cm규격으로 광고물 하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시는 이 제도를 통해 광고물제작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아울러 문화의 거리, 산업도로 일대를 특정시범지구로 선정해 간판의 숫자와 규격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향후 예술적이고 보기 좋은 간판을 선정해 시상도 할 계획이다. 또 신축건물에 대해 사전에 간판의 위치와 규격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광고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