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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옥외광고 Q&A>
본지에서는 이번 호부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으로 접수된 최신 공개 질의응답(Q&A) 사례 중에서 유익한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을 선택해 행자부 광고제도계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편집자 주>
Q= 옥상광고탑의 연장 허가신청 시기를 놓쳤는데
당사는 옥상광고탑을 소유하고 있는 광고주로서 본 광고물이 10월2일로 허가가 만료돼 연장신청을 하려합니다.
추석 연휴와 당사의 업무에 착오가 있어 연장 기일을 놓친 점에 대해서는 당사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정되지만, 기간 만료가 5일 지난 광고물에 대해 신규로 허가 접수를 하기엔 손해가 크기에 문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지만 관할구청에서 허가연장에 대한 서신을 못 받았고, 관할구청에서는 서류가 반송됐다고 하니 절차나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허가 신청일로부터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광고물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번 실수로 신규신청을 하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 동안 본 광고물에 대해 허가를 연장하며 유지 및 관리해왔던 점을 감안해 선처 바랍니다.
또한 연장신청이 불가피해 신규로 신청해야 할 경우라면 허가신청 서류의 간소화를 요청합니다. 구조물 계산서라든지 설계도는 해당 구청에서 보관 중이므로 그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기간이 만료되면 불법광고물로 연장 신청 불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0조 및 동법제20조의2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장신청 수락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형 옥상광고물의 철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등을 관할 허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말: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