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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 <옥외광고 Q &A>

l 호 l 2004-03-2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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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옥외광고 Q &A>
Q= 학교에 농구대를 기증한 회사의 상품명과 농구단의 로고가 표시돼
있다. 상업광고에 해당되는지
통신사업을 하는 법인에서 학교에 기증한 농구대 백보드 4면에 표시된
특정 상품명과 농구단의  로고가 상업광고에 해당되는지.
 
A=기증회사의 특정상품명·회사명 등이 표시됐다면 상업광고에
해당된다
옥외광고물관련법에 의거, 학교는 광고물등의 표시금지구역·장소
등에 해당된다. 이에 학교에 농구대를 기증했다 하더라도 기증회사의
특정상품명·회사명 등이 표시돼있으므로 상업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도움말 :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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