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광고사업 ‘난항’ 전홍의 계약해지 요구에 센터측 불가 입장 법정소송까지 비화… 양측 모두 도움 안돼 제주국제자유도시 옥외광고 대행사업이 지나친 장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A그룹 사업권자인 전홍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센터)간 분쟁이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여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3월말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 옥외광고 대행권 입찰에서 20억원을 써내 A그룹(지주광고 6기, 옥상광고 7기, 공중전화부스 이용광고 80기) 사업권을 확보한 전홍은 10개월 가까이 기금을 내오면서도, 정작 관련 사업을 하나도 진행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홍은 해당 광고사업이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해 9월말부터 사업권의 중도 계약해지를 센터에 요구해왔으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은 3차 민사조정에서도 ‘조정불성립’으로 최종 판결이 나면서, 추후 이 분쟁이 법정소송까지 이어질 공산이 높아졌다. <전홍측> 전홍이 해당 사업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제주도의 특수한 사업환경이 해당 사업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고, 사업권 관련 세부 규정도 광고주를 끌어들이기엔 메리트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중도포기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 특히 광고주 섭외가 힘든 상황에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엄청난 제작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어 전홍은 이래저래 어려운 국면이다. 지주광고의 경우 광고면 규격이 다른 특별법 지주이용광고물(일명 야립)에 비해 절반 사이즈(가로 10m, 세로 5m)인데다, 도로와의 유격거리(30m)가 길어 광고의 노출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입장. 실제로 광고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스폰서가 나서지 않아, 광고물을 설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홍 관계자는 “제주도 여건상 규정대로라면 거의 숲속에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광고면 사이즈가 작은데다, 도로와의 유격거리가 멀어 광고주 섭외가 거의 불가능한 위치”라고 주장했다. 옥상광고 사업도 한라산 조망권을 중요시하는 제주도 특성상, 대부분 고도제한에 걸려 마땅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A급 위치는 고도제한 등 장벽에 걸려 불가능하고, B급은 이미 일반법에 의한 옥상광고물이 설치돼 있어 좀처럼 설치위치 확보가 어렵다는 게 전홍측의 주장. 현실적으로 C급 위치에나 설치가 가능한데, B급도 광고주가 잘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치해봐야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공중전화부스 이용광고 사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재산권과 관련해 KT링커스가 현지 사업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 지역과 똑같은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전홍은 지난해 9월 사업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짓고, 개발센터에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법원에 민사조정까지 요청했다. <개발센터측> 개발센터는 이같은 전홍의 입장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은 가지만 계약 중도해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해당 입찰이 전혀 하자가 없는 입찰이었고, 또 당시 입찰설명회에서 세부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만큼 사업성에 대한 판단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업체에게 있다는 것. 적절한 절차에 의해 사업권을 가져간 만큼 전홍이 책임감을 갖고 해당 사업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개발센터가 정부 투자로 설립된 공기관이란 점도 전홍의 계약해지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경우, 책임 소재가 뒤따른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개발센터 관계자는 “우선 하자가 없는 입찰이고, 사업성 검토는 입찰 참여업체의 몫인 만큼 계약 중도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홍이) 사업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사업성 향상을 위한 장벽 완화에 협조를 요구한다면 이는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즉 개발센터측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개발센터는 지난해말 해당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행령 개정시 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지주광고의 경우 유격거리를 5m로 줄이는 방안을 비롯해 △지주광고의 조명사용 허가 △홍보탑 광고의 화면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A그룹 뿐만 아니라, 세차례 유찰 끝에 사업권 입찰을 잠정 유보시켰던 B그룹(차량탑재 광고 10기, 홍보탑광고 15기, 벽면광고 4기)도 다시 진행하겠다는 게 개발센터측의 복안이다. 개발센터측은 “이번 분쟁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금플랜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전홍은 업계를 리드하는 업체로서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 지난 2월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은 3차 민사조정에서 ‘조정불성립’으로 최종 판결이 난 만큼, 추후 이 분쟁은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심판결까지만 하더라도 5~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장기간 소송전이 불가피해 양측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3차 민사조정 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기관으로서 하자가 없는 입찰에 대해 계약 중도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민사소송까지 갈 뜻임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전홍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해당 사업권을 확보한 것은 분명히 지적받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의 이유 있는 계약 해지요구를 아예 원천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한다. 또 입찰전 개발센터측이 충분한 입찰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업권 표류의 일정 부분 책임은 개발센터측에도 있다는 주장을 편다. 전홍 관계자는 “입찰의 상세한 내용과 특수한 케이스 등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손실이 뻔한 사업을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개발센터측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어쨌든 B그룹 사업자 선정 표류에 이어 A그룹 사업마저 난항을 겪으며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커지자 관련 업계는 또다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민영 기자 기사 PDF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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