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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돈! 떼이지 않고 수금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일하는 것보다 돈받는 것이 더 큰일입니다”
요즘 사인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하는 말이다. 평상시에도 참 신경쓰였던 것이 수금인데, 요즘처럼 어려운 때이니 오죽하랴!
영업과 제작시공, 관리까지 1인 다역으로 하는 소규모 회사가 대부분이고, 계약건이 주로 소액이며 수시성인데다 정형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인업의 특성상 작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며 계약금은 얼마를 주고 최종결제는 언제 하자는 것에 대한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고 도장찍은뒤 일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다보니 요즘 대부분의 사인관련 업체는 평균 매출액의 서너배 정도 금액을 연체로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일을 수주하고 제작하기 위해서보다 수금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하소연을 할라치면 “전화도 자주 하고 쫓아가서 온종일 기다리고, 그래도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소액재판 걸어!”라고 얘기한다. 이어 “그렇게 하면 안 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거 그리 어렵지도 않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처럼 일을 따기도 어렵고 일할 시간도 빠듯한 상황에서는 참 쉽지않은 얘기다. 아무렴 받기 싫어서 안다니고 몰라서 소액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겠나. 전화란 것도 받기 싫으면 안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어쩌다 통화라도 하게 되면 언제 언제 주겠다는 얘기로 끝이다. 그런 약속이 몇번 반복되면 한두달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소액재판이란건 또 어떤가? 늘상 하던 일이라면 어려울리 없겠지만 안해본 일은 신경쓰이고 어려워 보이게 마련이다. 하물며 법적인 일을 진행하는게 간단할 수 있을까? 또 시작을 해도 몇개월은 지나야 결론이 날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수금업무 관련 전문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해 본다.
사인업 종사자들이 수금이란 필요조건으로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는 집단의 힘으로 사인업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이다. 사인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수금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광고사업협회가 이미 있지만 사인업 종사자의 아픈 부분을 돌보지는 않고 있기에 크게 범위를 넓힐 필요없이 소송관련 단체만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인업 종사자들이 불필요한 일들에 쫓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소송에 필요한 기본자료만 단체에 넘겨주면 되니 손수 소액재판을 하기위해 뛰어다니거나, 작은 수금건으로 개별 변호사에게 아쉽게 부탁할 일도 없이 일만 충실히 할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아도 소액이지만 비교적 간단한 건수가 끊이지 않고 있을수 있으니 전문화만 된다면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악성 거래처들도 개인이 아닌 단체가 체계를 갖추어 청구를 하니 쉽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