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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 발언대
“세상 일이라는 것이…”
인천 계양구 관내에서는 요즘 업소의 불법간판 철거를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소동이 진행중이다.
광고사업협회 계양구지회가 계양구청과 계약을 하여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오늘은 꽃게와 랍스터 요리를 하는 한 점포가 대상이다. 간판의 꽃게가 2층 건물 위로 3m 올라간 것을 철거하는 작업인데 수천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놓은 것이라 쉽게는 철거되지 않을 것같기도 하고 며칠 전에도 힘들었었다 하여 가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담당 공무원이 몇 달 전부터 수없이 방문하여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결국은 광고주가 철거에 동의한다는 승인확인서까지 받아놓은 상태라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광고주 이야기는 왜 계양구만 전국에서 유별나게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나 전국 어디를 가도 간판 위에 꽃게 조형물을 부착하고 장사를 하는 업소가 수백개는 되며 타지역 담당공무원들은 이것은 간판이 아니라 조형물이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단다. 그런데 왜 계양구에서만 철거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공무원이 불법이라 하여 무심코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지만 여기저기 같은 업소에 물어보니 인천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란다.
나까지 나서 법을 설명하고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도 광고주는 막무가내... 결국 긴 시간을 담당 팀장이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철거를 하였지만 가뜩이나 요즘 경기도 안좋고 힘든 터라 지켜보는 나도 마음이 아팠다.
‘조형물이라 할지라도 그 업소가 취급하는 품목을 조형물로 설치하면 그것은 간판으로 본다.’
행자부 유권해석이다.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되새겨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몇 자 적어보았다.
인천에서 한 옥외광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