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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옥외광고 Q&A

l 호 l 2005-11-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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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관을 해치는 고층아파트 대형현수막 어떻게 해야 하나?
 25층 고층아파트 단지에 대형 세로현수막이 걸려 있다. 내용은 “주민생명 위협하는 악덕기업 OOOO, 즉각 이전하라!” “밤낮없이 배출되는 악취 소음, 입주민은 분노한다”등으로 주변 도로에서도 눈에 쉽게 띄어 불특정 다수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친다고 생각되는데 철거 요청이 가능한지?
 
A.시행령에 의해 설치 불가, 관할 허가청의 정비 대상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시설보호지구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수막은 당연히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현수막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어,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허가청에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문의한 바와 같이 아파트 벽면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면,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30조 규정 위반이므로 관할 허가청의 정비대상이다.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김정섭 주임>
 
<옥외광고 관련 법령 등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이메일 good@sptoday.com으로 질문을 보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