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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호>옥외광고Q & A-지주이용간판의 네온조명 사용

l 호 l 2005-02-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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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Q & A)
<지주이용간판의 네온조명 사용>

Q = 준공업지역에서 지주간판에 네온 사용이 가능한지

관내 지역에 계속해서 음식점등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명소가 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상업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입니다. 일부 업소의 지주이용간판 중에서 조명이 네온인 곳이 있습니다.

관련법(시행령 제20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서는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민원인의 답답한 심정으로는 지주간판이 아닌 다른 간판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네온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유독 지주이용간판만 표시방법이 완화되지 않는지, 주거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데 상업지역이 아닌 공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시할 수가 없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1차적 책임은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이지만, 법상에 달리 해석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구는 현재 허가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 =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만 가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면 설치가 불가할 것이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면 불법광고물에 해당돼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요건구비광고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권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요건불비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말: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