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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아파트단지 내 상업광고>
Q = 아파트단지 내 카풀 표지판에 상업광고 가능한지
승용차 함께타기 시민운동본부에서는 카풀 운동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아파트 주민들끼리 모여 탈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카풀 표지판을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이나 주민 대표의 요청에 의해 협의 후 단지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작비 및 운영비 충당을 위해 표지판 하단 부분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광고게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아파트 주거인만 볼 수 있는 장소라면 가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제1호에 ‘옥외광고물’이라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 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카풀 표지판의 설치장소가 아파트단지 내에 주거하는 특정인(아파트 주민)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움말: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