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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호>옥외광고Q & A - 옥외광고업자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제재

l 호 l 2004-12-2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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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Q & A>
·옥외광고업자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제재

Q = 교육 전에 이미 폐업 상태였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저는 일선에서 옥외광고업자 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미참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영업현황을 확인한 결과, 교육 전에 이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 폐업 상태이고 실제 현장 확인 결과 영업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또는 청문절차 없이 직권으로 영업폐쇄 처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교육 전 폐업을 했다면 과태료 부과 곤란
현재 옥외광고업이 신고제로 규정돼 있어 옥외광고업자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옥외광고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육 전에 폐업을 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해 금번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국회를 통과해 등록요건 및 휴·폐업시 신고의무사항 등이 규정돼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애로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말: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