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sp투데이
<옥외광고 Q&A>
·상업 및 공업지역 외 옥상광고 표시방법
Q= 준주거지역에 형광등을 이용한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저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옥상간판 허가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에 대해 질의합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를 보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상업 및 공업지역 등)이 아닌 곳에서의 옥상간판 표시는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 상호, 주소, 상표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류나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한 입체형 또는 판이나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준주거지역 8층 건물에 옥상간판을 설치하는데 있어 형광등을 이용한 판류형(4개면) 표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으며, 또한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지역임을 감안해 야간에는 빛을 표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형광등은 전광류가 아니므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대립되고 있습니다. 옥상간판에서 아파트까지의 수평거리는 30m가 넘는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A= 플렉스 등에 형광등 조명을 이용한다면 가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네온류나 전광류가 아닐 경우에는 자기건물에 표시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플렉스 등에 형광등 조명을 이용한다면 옥상광고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지역에 조명을 이용한 광고물로 민원이 제기된다면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시도지사가 고시를 통해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말: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