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Q &A> Q= 학교에 농구대를 기증한 회사의 상품명과 농구단의 로고가 표시돼 있다. 상업광고에 해당되는지 통신사업을 하는 법인에서 학교에 기증한 농구대 백보드 4면에 표시된 특정 상품명과 농구단의 로고가 상업광고에 해당되는지. A=기증회사의 특정상품명·회사명 등이 표시됐다면 상업광고에 해당된다 옥외광고물관련법에 의거, 학교는 광고물등의 표시금지구역·장소 등에 해당된다. 이에 학교에 농구대를 기증했다 하더라도 기증회사의 특정상품명·회사명 등이 표시돼있으므로 상업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도움말 :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 기사 PDF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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