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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 특별기고 / 수입 실사출력기 관세 부과에 대하여

l 호 l 2004-02-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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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수입 실사출력기 관세 부과에 대하여
추심규(드림프린테크 실장)
관세청이 마침내 솔벤트 플로터에 이어 수성 플로터에마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입실사기 관세부과 문제는 워낙 전문적이고 광범위해
그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그동안 업계가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사태발생 초기부터 관여해온 사람으로서 당국의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향후 업계의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실사기는 ‘프린터’… 관세청은 ‘인쇄기’라는 근거 제시해야
동일규정 납세자는 지키고 당국은 안지키는 관세행정도 문제
관세청의 품목분류표를 보면 실사기는 프린터(품목번호 8471, 관세율
0%), 플로터(9017,  0%), 인쇄기(8443, 8%) 등 3개 품목과 관련이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른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정보를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인쇄하는 출력장치”라고 돼있다. 관세청의
품목분류 해설서에도 “중앙처리장치를 통하여 출력하는 프린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8471(프린터)로 분류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업계는 그동안 실사기를 프린터로 분류해 수입해 왔다. 그러던중
2000년 10월 hp가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데 대해 관세청이
플로터로 분류하라고 회신했지만 별 문제는 되지 않았다. 99년까지는
관세율이 프린터 3.5%, 플로터 4%로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초 프린터-플로터 구분없이 수입
또 그 이후에는 두 품목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0%였기에 업계는 굳이 프린터냐 플로터냐를 구분하지 않고 수입했다.
관세청 분류를 적용하면 플로터가 맞으나 용도가 프린터에 가까웠으며
관세율이 모두 0%였으므로 크게 신경쓸 일이 아니었다. 또한 당시에는
솔벤트 장비인 무토 PJ-1304 역시 플로터로 분류하라는 관세청의 고시가
있던 상태였다.
그러던 중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는 2002년 3월 코닥 4760/4742
기종에 대해,  2003년 4월에는 무토 PJ-1304 기종에 대해 관세율이
8%인 인쇄기로 분류한다고 변경고시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통관지 세관들은
수입업체에 과세 전 통지를 했다. 과세 전 통지는 추징고지서를 발행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내용을 통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추징하도록
한 제도로서,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외부인사가 포함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업계는 당연히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솔벤트장비의
경우 적부심에서 인쇄기로 분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관세청은
과거 2년분의 관세를 추징했다. 같은 솔벤트기계인 무토 PJ-1304기종에
대한 변경고시를 보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관세청은 적부심 청구내용에 품목분류에 대한 이의제기만 있을뿐 소급적용에
대한 언급은 없어 소급할 수밖에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추징까지
한 것이다. 
수출입통관편람에도 인쇄기 근거 없어
업계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로 대응했다. 그 결과 심사청구에서는 소급적용의 무리를 인정,
환급조치를 내렸으나 심판청구는 현재까지도 계류중이다.
원래 솔벤트 프린터에 대한 관세청의 의견은 ‘프린터로 보기에는
대형이며 솔벤트잉크를 사용해 종이 이외의 소재에도 인쇄가 가능, 광고물제작에
사용되기 때문에 프린터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세청에서 발행한 ‘수출입통관편람’ 어디를 봐도 ‘소형이며 수성잉크를
사용하고 종이에만 인쇄하면 프린터이고, 대형이면서 솔벤트잉크를 사용하고
광고물 제작에 사용되면 인쇄기’라는 말은 찾을 수 없다. 필자는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수성장비는 솔벤트와 전혀 다르게 진행됐다.
가장 큰 문제는 2000년 10월 hp제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는
플로터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변경 없이 2002년 3월 코닥 기종에 대해
인쇄기로 분류한다는 변경고시를 한 점이다. 업계는 두 장비의 기능이
동일함을 입증하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관세청은 향후 파장을 우려해서인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회신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됨을 알면서도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을 세계관세기구(WCO)에
질의하였다. 또 일선세관은 업계에 과세전 통지를 보냈으며 업계는 과세전적부심으로
맞섰다. 그러나 관세청은 WCO의 회신이 도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적부심도
개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국은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일선세관은 적부심 결정이 없으므로
수입 물품에 0%를 적용하고 있으나 2년 전 수입분은 제척기간(수입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도록 한 기간)을 이유로 2년 경과 직전마다
추징했다. 세관측은 향후 과세쪽으로 결론나면 추징하지 못한 세관은
문제가 되고 반대로 비과세로 결정나면 이자까지 포함해 환급해주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돼 이후 수입품은 모두 통관보류를
당하기 때문이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품목분류가 동일하고 관세율도
똑같은 0%이지만 통관후 2년마다 가산세를 포함한 관세를 내는 이상한
현상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 문제로 관세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적부심은
열지만 결론을 보류시키는 코미디같은 사례도 있었다.  
통관 2년마다 추징은 ‘면피행정
필자는 2003년 1년간 7건의 경정고지된 세금을 납부했다. 2001년
통관분을 2년이 지나 납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통관지 세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같은 품목으로 분류돼도 적부심 결정이 나오지
않아 경정고지 자체가 되지 않은 사실도 있다. 이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
역시 코미디다. 관세청은 SP투데이 지면을 통해 “관세청은 일선 세관장의
처분행정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나 지침을 내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중앙기관이 일선세관에 지침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관세청은 또한 적부심의 경우 고지의 적부를 판단하는 제도일뿐 기
납입한 세금에 대하여는 적부심이 아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90일이 경과한 것은 이의제기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제품 특성·용도 종합검토해야
일반적 상식으로 재판에 비유하자면 적부심이 1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2심, 행정심판이 3심이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업체들은 적부심 결론도
없는 상태여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7개월 동안 적부심 결정을
내리지 않은 관세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동일한 규정을 납세자는
지키고, 관세청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관세청은 인쇄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WCO의 회신을 근거로
마침내 모든 실사출력기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실사기의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과 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실사기는
사전적 정의의 프린터로 분류하는데 한 치의 어긋남이 없으며, 수출입
통관편람을 살펴봐도 프린터로 분류하는게 적합하다. 주된 용도가 광고물을
제작하는 산업용 기기라고 볼 수 있고 소형의 인쇄기보다 더 크고, 더
비싸다는 이유로 인쇄기로 분류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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