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
날씨 불러오는 중...
Echo

Weekly Updates

뉴스레터 신청하기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제46호) 옥외광고 Q &A

l 호 l 2004-01-14 l
Copy Link


Q= 자진폐업한 업소 광고물의 허가취소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가 가능한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해 영업을 한 업소다. 하지만 건물이 건축법에 의해 불법처분을 받아 현재 폐업중에 있다. 이에 자진폐업 건물의 상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해 허가취소 및 철거를 할 수 있는지.

A=자진폐업한 건물의 광고물이므로 철거 등의 조치 가능

옥외광고물 관련법상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한 간판은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상호 등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부착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광고물이라도 허가기간내 자진폐업해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동법에 의거한 표시불가능 광고물로 사료돼 철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도움말 :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