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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영화 상영전 지루한 광고 왜 봐야 하나”

l 호 l 2003-07-2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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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극장 관행 법정으로, 대학생이 39만원 손배소

영화 관람객들이 영화 상영 전 지루한 광고를 봐야 하고, 극장 구내에서 산 음식이 아니면 들여갈 수 없도록 하는 대형 극장들의 황포가 법정에 서게 됐다.
대학생 양대원(22)씨는 지난 2일 밤 외화 한편을 보기 위해 강남의 한 유명 극장을 찾았다. 극장 밖에서는 500원이면 살 수 있는 생수 한통이 극장내 매점에서는 1200원이었다. 하지만 극장측은 외부에서 구입한 음식물은 반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사 마실 수밖에 없었다.
자리에 앉아 영화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스크린에서 20여편의 광고가 20여분간 이어졌다. 7000원씩이나 하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왜 이런 시간낭비를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극장 밖에서 편히 기다릴만한 별다른 편의시설이 없는 것도 인근 매장들의 매상을 올려주기 위한 상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양씨는 14일 “외부 음식 반입금지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고 관람객들에게는 바가지 요금”이라며 “광고 상영은 관람객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극장측을 상대로 39만원의 손해배상 천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극장측은 이에 대해 “광고 상영시간에는 굳이 극장 내에 입장하지 않아도 되고, 외부 음식물은 냄새와 소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에서도 올초 ‘원하지 않는 광고를 본데 대한 보상’을 주장하며 극장 관람객들이 처음으로 소송을 낸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조선일보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