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sp투데이
“특정구역 지정 권한이양은 시기상조”
“광고물질서의 문란 심화 및 형평성 차원의 민원 야기 우려돼”
“권한다툼 앞서 상호 협조체제 구축이 급선무”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완화 고시 주체변경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필자는 우선 2년여동안 관련업무를 담당해온 실무자로서 권한이양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국내 옥외광고물은 불법이 적법보다 많을 정도로 질서가 문란한 것이 현실이다.
업주는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불법을 마다하지 않으며, 대다수 영세한 간판 제작업체는 관련법을 지키기보다 광고주의 요구대로 제작·설치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인력 및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광고물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질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정책부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책임소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각 주체들중 행정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가장 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도 행정기관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옥외광고물 질서가 문란한 상황에서 광고물 제한 및 완화고시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재고돼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 어떤 목표와 정책으로 고시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활성화, 또는 지방분권이라는 피상적인 이유가 아닌 궁극적인 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한 및 완화고시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곰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간 제한고시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민원발생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시권한은 현행대로 시·도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언급하겠다.
첫째 불법광고물 단속은 물론 광고주·광고업체에 대한 고발이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옥외광고 질서 문란을 심화시킬 위험이 많다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잦은 정책 변경으로 오히려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사례를 종종 봐왔다.
둘째 법의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다.
특히 자치구마다 고시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법 형평성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에 대한 인근 자치구간 기준 차이로 민원 발생이 많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공동노력 없이는 광고물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권한 다툼에 앞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옥외광고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광고물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제한 및 완화고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일부 기초단체에서 자기지역의 도시미관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한 및 완화 고시가 필요하다면 광역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예산 등을 지원받아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