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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정정보도

l 호 l 2007-03-0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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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자 특별기고문의 일부 내용을 정정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SP투데이 제117호(2007년 1월 26일자) 10면에 게재된 ‘특별기고-옥외광고 간판매체 이렇게 막을 내릴 수는 없다’의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간에 걸쳐 한국옥외광고학회에서 조사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다수는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현행법 흡수에 의한 존치에 대해 찬성을 보낸 바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43.3%, 반대 의견이 35.6%였다”라는 부분으로서 한국옥외광고학회는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매체사, 광고대행사의 옥외광고 업무담당자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고, 기고문에 인용된 의견비율도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국민 다수가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현행법 흡수에 의한 존치에 대해 찬성을 보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여 왔습니다.


이에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며 한국옥외광고학회와 SP투데이 독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휴먼테크마케팅연구원장 이 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