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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안양시 오기환계장

l 호 l 2003-03-0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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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대학 활용한 옥외광고업자 위탁교육 추진할 터”

- 안양시 옥외광고물 담당 오기환 계장


“광고물의 허가기간은 대부분 3년입니다. 이미 허가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 각 시.군.구의 정비망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죠. 안양시가 옥외광고물정비 중기 계획을 3개년으로 세운 것도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오기환 안양시 사회진흥담당 계장은 옥외광고물 3개년 정비계획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에 허가된 광고물도 연장허가를 받을때,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운영되는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용을 자연스럽게 받게끔 하겠다는 취지.
안양시는 최근 ‘옥외광고물정비 중기(3개년)계획안’을 발표하고, 선진국 수준의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현실적으로 안양시 전지역을 한번에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안을 마련하게 됐죠. 올해부터 1년 단위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광고물을 정비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시민들의 인식도 차츰 변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 계장이 안양시의 광고물 업무를 맡게 된 것은 3년 전의 일. 이제는 옥외광고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베테랑이 됐다.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 옥외광고물 정책 토론회에서 시?군 우수사례 발표자로 안양시를 대표해 시의 옥외광고물 정책을 소개한 것은 그의 위치를 충분히 가늠케 한다.
안양시는 지난 97년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국내에서 처음 도입했다. 당시에는 단순히 광고물에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로 운영됐다. 올해도 이를 보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실명을 표기하는 방법도 스티커가 아닌, 광고물 자체에 직접 표시하는 방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오 계장은 “불법간판을 만드는 제작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돼야 한다”며 “실명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고, 허가?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쉽게 식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발생예방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실명제 시행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는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작고 이쁜 간판을 많이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점포이미지도 살고, 보는 사람도 거부감이 없는 것이죠. 광고업자들이 시에서 하는 정책을 믿고 잘 따라와 줬으면 합니다.”
그는 \"지금처럼 간판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식되게 된 데는 간판업자들의 책임이 크다”며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관내 대학을 활용한 옥외광고업자 위탁교육을 빠른 시일 안에 시장께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