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sp투데이
- 김경년 규제개혁2심의관실 과장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심의·의결한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개정법률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관련법령을 개정하면서 참고하라는 큰 틀의 의미이며 의결한 내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위 옥외광고물 관련 실무담당인 김경년 규제개혁2심의관실 과장은 \"규제위는 향후 행자부가 마련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개정안에 대해 규제심사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옥외광고사 자격 도입 조항이 왜 빠졌나.
▲본회의 대화 내용은 전달할 수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얘기한 것뿐이다. 법 개정은 \'당위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옥외광고사 공인자격 취득자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논의대상이 아닌 것같다. 합격자가 배출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 입법예고 때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본다.
-\'건물 층수별 설치유형 규제\'는 획일적 사고 아닌가.
▲수긍할 수 있는 지적이다. 규제위 위원들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화재 위험이 높은 판류형 간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제 도입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임대제의 강제도입은 개인간의 계약사항 침범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보이지만 이 규정 신설은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근거규정이고 틀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임대제도가 있다는 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공공성을 유도하자는 뜻이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행자부가 입법예고를 내고 각 부처 의견조정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5~6월께 규제위에 보내면 심의절차를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이 떨어지면 곧 국회에 이송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과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정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