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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호) 박 헌 규 서기관 (행자부 광고물제도계)/ “등록제로 업계 자질향상 유도될 것”

l 호 l 2003-11-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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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로 전환하려는 목적은.

▲옥외광고업은 특성상 전물기술과 법령지식, 작업시설 등이 요구됨에도 지금껏 제한규정 없이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고제의 폐해인 무자격 영세업체 난립과 불법 광고물 양상 등을 막기 위해 등록제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등록제 도입으로 옥외광고업자의 자질 향상이 기대된다.
-등록제가 법 공포 후 1년6개월 후 시행되는데.
▲등록제가 시행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을 갖춰야만 옥외광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한 조치다. 이는 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특정구역 지정권한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되는데.
▲지난 2월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당시 ‘갑론을박’ 논쟁이 붙었지만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후 표결로 결정한 사항이다. 사견으로는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현행 체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 결정사항인 만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