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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일 없어야”
안양시가 지난해말 경기도가 주관한 2003년 옥외광고물 관리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평가에서 시는 효과적인 특수사업을 포함해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제작업자 교육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시로 선정됐다.
특히 시가 올해부터 독자 추진한 ‘아름다운 규격 간판 시상’은 도시미관 향상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의식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도내 타 자치단체의 수범사례가 될 만하다는 평가. 시의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직접 진두지휘한 문현중(49) 계장을 만났다.
-도내 최우수시로 선정됐는데.
▲타 시군구에 비해 특별히 잘했다는 것 보다는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작으로 ‘광고업자 소양교육 실시’, ‘아름다운 규격 간판 시상’ 등 잇따른 특수시책이 도시미관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고, 올해도 변함없이 도시미관을 위해 힘쓸 것이다.
-지난해 주목할 만한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은.
▲시가 지난해 처음 추진한 ‘아름다운 규격 간판 시상’이 많은 호응을 얻어 기쁘다. 특히 수상작을 전시하면서 잘못된 사례까지 함께 전시해 시민들의 의식제고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아쉬웠던 부분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정비에 아랑곳없이 숨바꼭질하듯 난립하는 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이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한계도 많이 느꼈다.
-올해 계획과 중점 사업을 소개한다면.
▲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정비 중기(3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고, 단계적인 정비방침을 밝혔다.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광고주 의식전환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특히 올해부터 특정구역 지정을 관내 6차선이상 모든 도로로 확대 실시해 중기 계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광고물법은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도 큰데.
▲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있다. 관련법의 맹점과 솜방망이 처벌, 제작업자의 과열경쟁이 주요 요인이겠지만 광고주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앞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광고제작업자와의 협조체계도 절실할 텐데.
▲누구보다 광고물을 잘 아는 사람은 광고제작업자다. 이같은 관점에서 시는 지난해 광고제작업자 소양교육을 2회 실시했다.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력해 갈 생각이다. 올 3월쯤 이분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자발적인 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