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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정책진단/릴레이 인터뷰 - 행자부 박헌규 광고제도계장(서기관)

l 호 l 2004-03-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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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정책진단/릴레이 인터뷰>    
행자부 박헌규 광고제도계장( 서기관)
“엄정한 잣대로 법질서 확립해 나갈 것”
“특정구역 고시권한
이원화가 합리적”
 대기업 포함한 광고주 처벌 강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2004년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기본지침은
△허가·신고 업무의 처리 엄정 △행정광고물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억제 △불법광고물의 철저한 단속과 광고주 처벌강화 등 법질서
확립 및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옥외광고제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 박헌규 서기관은 “행정력만으로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을 수 없는 만큼, 광고사업협회는 물론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도
협조체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상반기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아래 현재
각 시도 및 광고사업협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에는
모든 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 도입(신고배제 광고물 삭제), 안전도검사로
표시 연장허가 갈음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행자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3월 공개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 2004년 광고제도와 관련해 주요 정책방향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과 법적조치로 광고물질서를 확립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조속히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등록제 도입 등 핵심 현안을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미관과
광고물의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허가·신고 업무 처리의 엄정준수, 행정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억제 등 9가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도 관련부서에
전달했다.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모법 개정은 어떻게
되나.

▲국회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이라 이번 임시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등록제 도입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옥외광고업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등록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개정 지연으로 도입 시기가 다소 늦춰지는 것뿐이다. 등록제
전환과 관련, 기술능력과 시설규모 등 세부적인 규정은 법통과가 되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다. 옥외광고사는 국가공인으로 격상된
만큼 기술능력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상반기내 통과를 목표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 시행령 개정은 모법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 2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시행령 해당건이
5건 포함돼 있고, 또 규제개혁위원회 업무심사에서도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 만큼 올 상반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현재 각 시도와
협회 의견을 종합한 ‘시행령개정요청사항’에 대한 2차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3월 공개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의 기본
골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지방이양추진위에서 결정된 이양
사무는.

▲당시 지방이양추진위의 심의안건 중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는 총
6건으로,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 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도록 결정했다.
여기에는 특정구역 고시권한의 이양을 비롯해 △광고물의 표시·설치의
금지제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과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결정 △전기공급
등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금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적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 또 단속의
형평성을 위해 시도지사 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데.

▲2001년 7월 관련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광고물에 대한 허가권이
시군구 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된 만큼 관련사무 이양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는 이전 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특정구역 고시권한의 경우, 서울시와 광역시에서는 이양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이원화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 행자부가 시도를
배제한 채, 시군구를 직접 컨트롤하려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말도 안되는 지적이다. 또한 아직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비판이다. 현재 각 시도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3월 공개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지정을 시도조례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해당 조항의
악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적극 억제한다는
게 행자부 방침이다.  
-안전도검사로 표시 연장허가 및 신고절차를
갈음하려는 취지는.

▲실제로 광고물의 표시 연장허가 및 신고절차의 제1목적은 안전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안전도검사와는 별도로 3년마다 표지 연장
절차를 밟도록 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광고물의 재료와 제작기술이
향상됐다는 점도 감안했다. 민원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3월 공개토론회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나.

▲‘시행령 개정요청사항’은 각 시도와 광고사업협회의 의견을 종합한
것일 뿐 확정된 안은 아니다. 여기에는 광고물의 수량 제한, 건물의
정면에는 2층이상은 입체형 표시(1층만 판류형 가능) 등 민감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들 사안들에 대해 검증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생각이다.  
-광고사업협회를 지도 및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로서
협회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지난 2001년 법개정 이전에는 협회에 대한 지도와 감독권한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규제개혁의 하나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규정이 빠졌다. 물론 법정단체인 협회를 육성하고,
지도할 책임은 있다. 협회도 정관이 있고, 체계가 있는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면 시스템에 의해 자정될 것이라고 본다. 자정능력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
-광고사업협회와의 공조체계 강화방안은.
▲안전도검사, 현수막게시대의 관리 위탁시 관련법 규정 취지를 고려해
협회에 적극 위탁하도록 자치단체 해당부서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협회와의 공조체계가 절실하다.
굳이 ‘결자해지’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정비의 효율성 면에서도 협회에
단속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의 자율적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광고물이 50%를 넘는 현실이 말해주듯,
제도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꼭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다. 현행 국내 광고물법은 상당히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체계의 미비가 아니라, 광고물에 대한
인식과 의식수준이다.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대기업 등 광고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광고주 처벌이 가능한데 일선 행정기관에서
엄정한 법적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문제다. 특히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도
큰 만큼 법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불법책임이 큰 광고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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