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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문화관광위 해외간판문화시찰단 사진전>
간판혁명 없이는 도시문화수준 ‘제자리’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주최로 ‘간판은 문화다’를 주제로 한 해외 간판시찰보고 사진전이 열렸다.
국회 문광위는 해외간판시찰단(손봉숙, 이계진, 김재윤 의원)을 구성, 간판관련 교수·문광부 관계자 등과 함께 지난 3월 6일~14일간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의 해외간판들을 시찰하는 공식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바 있다.
시찰소감에 대해 손봉숙 의원(민주당)은 “간판문화란 것이 그 사회의 역사성, 사회성, 그리고 국민 의식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 힘들게 살았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거리, 간판, 경관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규제 일변도도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판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이번 시찰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많은 부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도 뒤늦게 제도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 희망적임을 느꼈다.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제도정비도 환경에 맞게, 건축물을 지을 때도 간판으로 뒤덮어 가리고 싶은 맘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물부터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3월말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해외간판시찰 사진전’에 전시된 사진들을 지면에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인터뷰 / 문화관광위원회 김재윤 국회의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거리의 간판을 보고도 마치 예쁜 꽃을 보았을 때 느꼈던 기쁨처럼 다가오기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으로 활동중인 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3월6일부터 14일까지 9일동안 해외간판시찰단으로 프랑스·이탈리아·독일·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이번 해외시찰은 국회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최초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일로 앞으로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크다.
이에 해외시찰단으로 참가하고 돌아온 김재윤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들어봤다.
-시찰단으로 참가하게 된 계기라면.
▲평소에 간판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지역구가 우리나라 관광 1번지 제주도다 보니 간판을 마치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다.
이런 때 마침 이계진 의원이 간판문화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됐다.
-간판문화,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간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작지만 아름다운 간판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한다. 하지만 간판만 바뀌어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도시건축, 설계부문도 간판과 함께 가야 한다.
건물이 아름다우면 간판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진다. 따라서 아름다운 건축물 짓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 시민들의 인식은 간판이 크고 화려하다고해서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건물과 간판과의 조화를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이러한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앞으로 더 멀리 내다보고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 업주, 정부, 정치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방송·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계에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캠패인을 펼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회차원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4월 안에 간판문화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소위를 구성한 이후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행자부 소관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문광위 차원에서 문화마인드를 수혈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간판소위 구성은 저를 포함, 이계진 의원, 손봉숙 의원 등이 확정됐고, 이외 추가로 3~4분을 추가해 7~8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4월 이후에나 결정될 예정이다.
-국내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규제가 심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행자부 소관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규제법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옥외 광고물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법은 규제법으로 돼있다. 외국의 경우 가로 경관이 뛰어난 곳일수록 옥외광고물 규제가 우리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다. 파리의 경우 간판을 설치할 시 일정 구역 안에서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미국 LA 카운티 엘바인 시티의 경우 업소당 1개의 간판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