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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만나고 싶었습니다

l 호 l 2005-04-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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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우상일 서기관

“광고산업 수준이 도시경관 개선과 직결”
광고 제작자의 직업윤리의식 제고 필요
정당한 디자인 보수 받는 문화 정착돼야

최근 문화관광부 등이 주관하는 부산 광복로 간판문화개선 시범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등 국내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 문광부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문광부는 지난해 초부터 자체적으로 간판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와대 2005년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역점사업으로 광복로 등이 포함된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문광부는 현 옥외광고물법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올 6월 개정되는 시행령안과는 별도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그동안 문광부는 국내 간판문화에 관심이 소홀했던 것을 볼 때 이 같은 문광부의 움직임은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본지는 최근 국회 문광위원들과 해외간판시찰을 다녀오는 등 문광부의 간판문화 개선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문화정책과 우상일 서기관을 만나 문광부의 이 같은 여러 활동사항 등에 대해 들어봤다.

-광복로 시범사업에 대해.
▲간판문화개선사업은 올해 문광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부산 광복로 시범사업도 그 일환이다. 이 사업은 부산 광복로의 간판문화를 바꿔 도시 경쟁력, 도시 거리, 도시 이미지, 주민의 삶, 가게 매출 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모델로 만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광복로 사업은 전문가, 공무원, 주민이 참여한 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된다. 주민들이 지역의 간판문화를 관리하고, 지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리 멋지게 간판을 바꿔도 사후에 또다시 원상복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의식개혁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한 해외 시찰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간의 간판문화협약을 맺는 등의 전혀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법은 행자부 소관이라 조율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다.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행자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6월 개정되는 시행령안과 관련한 문광부의 입장은 시행령 개정작업이 지난해 바뀐 관련법 조문에 국한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문제점이라면.
▲일단 간판수를 제한해야 한다. 현 법은 과거 건물이 저층위주 일 때 만들어져 바뀐 현실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간판이 범람하는 이유 중 한가지로 국내 벌칙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업주만 처벌하고 있지만 일정부분 광고제작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업주는 법을 잘 모른다. 광고제작자의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부분이다.
자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양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분된 현 광고물법은 현실과 법이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옥외광고물만 따로 적용할 수 있는 구역지정이 필요하다.

-국내 옥외광고업의 개선점이라면.
▲디자인 ‘pee(보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문제다. 간판 면적에 의해 간판가격이 결정되는 후진적 모델로는 안 된다. 정당한 디자인 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보수를 받기 위해선 당연히 창의성과 개성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광고산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결국 도시경관을 개선해 가는 길이다. 법으로 디자인 보수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할 수는 없다. 업계 자율적으로 디자인 보수에 관해 약속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시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프랑스나 암스테르담의 경우 간판구역개념이 따로 있다. 도시 지도를 그려놓고 색깔별로 그 지역의 역사성, 경제성 등을 판단, 전혀 못다는 지역, 강한 규제지역, 완화지역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불법간판을 달게 되면 일정 유예기간(15일)을 주고 기간이 지나면 간판 1개 당 하루에 약 12만원이 넘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어 불법간판을 달면 업주에게는 결국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 불법광고물이 범람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이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