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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2007년은 아름다운 간판 통한 도시 재창조의 원년”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아울러 시민의식 개혁운동 전개
행정자치부는 2007년을 아름다운 간판을 통한 도시 재창조의 원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 난립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옥외광고 제도를 종합적·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혁신과 아울러 행정, 영업주, 제작업체 등 관련주체의 의식개혁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 총체적인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살기좋은지역관리팀 박영윤 사무관을 만나 올 한해 옥외광고정책 운용계획을 들어봤다.
라디오 주파수 광고 빠르면 연초부터 철거 방침
올 상반기 안에 옥외광고제도 혁신안 발표
박영윤 사무관.
-올 2007년 광고제도와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은.
▲올해는 옥외광고 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다. 행자부는 올해를 아름다운 간판을 통한 도시 재창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과 함께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민의식 개혁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옥외광고 행정 전반에 있어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총체적인 개혁의 물꼬를 트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같은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 수는 대략 400만개로 집계되고 있는데, 공식 통계상은 20%가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불법 옥외광고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경직된 법령체계, 선진국에 비해 많은 자영업자를 가진 산업구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혼재 등 제도적인 문제와 함께 미온적인 단속, 그리고 크고 화려한 광고물을 선호하는 광고주와 제작업자의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은 물론 시민의식 개선 등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조직개편이후 준비해 온 다양한 구상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인 만큼 올해가 옥외광고제도 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
▲옥외광고 제도를 지역의 특성과 도시미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면적으로 손질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옥외광고 업무 추진체계를 보강해 옥외광고 업무를 지방행정본부에서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로 이관하고 전담인력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했다.
올해 안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해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정부 및 시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행자부 소속으로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제도혁신의 추진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상반기 안에 옥외광고 정책과 관련해 그간의 구상들을 포괄하는 로드맵인 옥외광고제도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옥외광고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인데.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옥외광고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 언론 등과 연대해 공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름다운 간판대상,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주민 참여형 좋은간판 만들기 운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현재 그간 유례가 없었던 대국민 광고 캠페인도 구상 중에 있는데, 성사된다면 간판문화 및 시민의식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위주의 불법간판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참여형 간판미관 조성을 위해 간판시범거리 우수 지자체 15곳을 선정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교부세로 올해만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들 지자체의 간판시범거리 사업을 성공모델로 육성,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이 또한 옥외광고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이같은 주민 참여형 사업을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도로변 라디오 주파수 광고에 대해 철거방침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얻었다고 해도 주파수 안내 표지판에 상업광고를 싣는 것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이다. 그간 묵인돼 왔는데 최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빠르면 올해 초부터 도로 주체별로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얻은 주파수 안내 표지판은 허가기간이 끝나면 철거하는 것으로 했다.
-최근 특별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철거 방침을 내렸는데.
▲특별법광고물은 지난해 법적기한이 만료되는 관계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우리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체적인 목소리가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았던 만큼 철거하고 새롭게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철거가 사업의 중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준과 관리 시스템 아래 재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입장을 정리하고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입법예고됐던 래핑광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작업은 어떻게 돼가는가.
▲입법예고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입법예고시 제기된 의견수용,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국회통과 등 입법예고 이후 후속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업계에서는 산업의 활성화 등을 이유로 허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 여론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대적인 완화조치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금으로서는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제가 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도시미관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물론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계류 중인 모법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관련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향후 공공분야의 옥외광고 관련 프로젝트들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