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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공공디자인 법안은 디자인의 가치와 질을 높이자는 것”
학계·업계 이해 부족 안타까워… 문화적 시각에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디자인을 도입해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 행복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또한 국가브랜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간판정비를 비롯해 도시 구성물들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비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디자인 마인드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디자인을 산업적 측면보다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에 입각해 문화운동으로써 공공디자인 사업 및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국 한민호 공간문화팀장을 만나봤다. 전희진 기자
한민호 팀장
-문화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정하게 된 계기는.
▲문화공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문화란 분야가 활성화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을 제대로 정부에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그 한계를 깊이 느끼면서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창출하고자 2000년 초반부터 기획돼 2005년 8월 공간문화과를 신설하게 됐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공공디자인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졌다.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궈낸 대단한 계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삶의 터전을 문화공간으로,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므로써 조성함으로써 인격, 사람관계, 양식 등을 좋게 만들 수 있다.
-현재 문광부는 어떤 공공디자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나.
▲공공디자인, 간판문화 개선사업, 건축문화, 공간디자인, 역사문화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와 부산 광복로사업 등 일정 지역의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최근 안양 만안구를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로 선정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공공디자인문화포럼 활동을 포함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 추진을 활발히 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범주에서 간판정비 분야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으며 가장 중점 두는 부분은.
▲간판은 사유물이지만 대중이 어쩔 수 없이 봐야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광의의 개념에서 볼 때 공공디자인에 포함되는 것이다.
좁은 의미로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이라고 말하며 바로 이런 개념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다.
-산업자원부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산업발달보다 이제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산자부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공공디자인 열풍이 불고 있고 공공영역에 대한 사업이 중요하게 떠오르자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공공디자인 분야로 눈을 돌린 것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산업 진흥차원에서 만들어진 부처이며 공공디자인은 산업진흥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디자인 분야가 단기간에 기획해 엄청난 돈과 물량으로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또한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그 지역 특성을 살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야 한다.
-박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
▲공공디자인법률안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공공디자인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디자인의 가치와 품질을 높이고 디자인업계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국회 문광위에서 열렸던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보고 난 후의 견해는.
▲디자인학계 및 업계 일각에서 공공디자인법률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 관련 업무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디자인’이란 단어만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전부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한 기관이나 부처가 업무를 독점하는 것은 디자인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길이다. 어떤 일이든 간에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성장과 발전도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문광위 법안소위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공공디자인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했는데.
▲문광위 내부적인 문제들이 불거져 표류되고 말았지만 다음 정기국회 때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7~8월 중으로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과 정책은.
▲간판정비를 비롯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오는 10월 공공디자인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으로 해외 선진국의 공공디자인 사례들을 전시하고 국내·외 비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디자인기관 iF와 함께 수상 국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공공디자인어워드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