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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호> 지역이미지 표현 위해 옥외광고물 최소 규제해야

l 호 l 2007-06-1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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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은 상업도시에 생동감, 역동성 주는 지표

지나친 규제보다는 자율성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한양여자대학 색채연구소 오태환 교수
 
 
최근 옥외광고물의 동향은 지방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거리를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옥외광고물의 특성을 인식한 지자체들의 의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이 선진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세계적인 도시를 꼽는다면 프랑스의 파리,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영국의 피카디리, 일본 신주쿠의 긴자거리 등이다.


그 중에서도 학계 및 일부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자들은 프랑스 파리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자주 거론하고 있다. 이는 파리의 옥외광고물이 무채색 중심의 컬러로 시각적 자극이 적고 도시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인상 때문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형태 및 색상, 규격 등에 대해 규제하고 시범가로 사업을 통해서 옥외광고물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은 최소화, 연립화 및 색상의 제한적 사용 등에 역점을 두고 자극적·원색적이면서 대형화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사용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은 단순히 크기를 줄이고, 형태 및 색상을 바꾸어주는 식의 정비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옥외광고물은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단순한 정보전달의 목적을 넘어 도시의 얼굴이자 문화의 콘텐츠로서 도시환경과 조화돼야 하는 도시환경적 시스템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새로 건축 중인 신도시의 빌딩을 보면 깔끔하게 잘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았을 때는 광고물로 인해 본래 건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형의 원색적인 광고물이 일부 광고의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복잡성 때문에 인지도가 떨어지고 만다. 때문에 광고주들은 경쟁적인 옥외광고물을 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도시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옥외광고물의 문제점은 우리의 근 현대사와도 무관치 않다. 급속한 산업화와 제한된 공간 속에서 생존을 위해 벌였던 치열한 과잉경쟁으로 인한 결과가 과대광고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공익성은 무시된 채 시각적 공해로 보여지는 옥외광고물이 일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비롭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 디자인세미나 참석차 한국에 와 있던 외국인교수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광고물은 대단히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얼마 전 모 방송사의 환경 프로젝트에서 인간이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다. 스트레스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광고물이 범람하는 무질서한 거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자연환경과 조화 된 인공 환경과의 비교 테스트에서는 자연환경보다 오히려 잘 조화된 인공의 도시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위의 두 가지 예에서 보듯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개선은 필요한 것이지만, 주거 생활공간에서는 잘 조화된 인공의 도시환경이라는 숙제를 안게 되고, 상업공간에서는 지나친 규제보다는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역동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옥외광고물이 무채색 중심인 것은 도시 자체가 역사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각적 자극이 적은 무채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영국의 피카디리, 일본 신주쿠의 긴자거리 등을 보면 우리의 옥외광고물 현황과 그다지 다를 바 없다.
 
아니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화려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이와 같은 역동성은 상업도시의 생동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이미지 표현이 가능한 최소규제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