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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달 서울에서 가진 사진전시회에 아름다운 거리간판의 대표작으로 소개한 작품사진. 상가밀집지역 대로변의 빌딩 간판들이 깔끔하고 질서있게 배열돼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해준다. 문제는 이 가운데 4층 이상에 내걸린 것들은 ‘판류형 간판은 3층 이하에만 가능하다’는 법규정에 따라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법이 문제인지, 현실이 문제인지 한번쯤 생각하도록 해준다.